(소상공인 지원 사업)일반 경영 안정 자금
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중 일반경영안정자금(융자)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목적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 지원 지원규모 5,225억원(1.8만개 내외) *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기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지원대상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상 소상공인 * 소상곡인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(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은 10인 미만) 지원조건 대출금리 :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곤단 홈페이지에 공고(변동금리) 대출한도 : 업체당 7~10천만원 /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19년 주요 변경 내용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(7등급 이하)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(1억원 한도) 폐업·이전..
창업지원사업 및 공모전
2019. 3. 26. 19:00